제 1 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육이오참전육사생도기념사업회(이하 기념사업회)”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부 비영리법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수행하고 “6․25 참전 육군사관학교 1․2기 생도”의 진충보국 실천정신과 호국정신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주사무소의 소재지) 기념사업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두며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 ① 기념사업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1. 6․25 참전 육군사관학교 1기와 2기 생도들의 진충보국과 투철한
호국정신을 계승 및 선양
2. 6․25 참전 육군사관학교 1기와 2기 생도들의 호국보훈 사례 확인
3. 6․25 참전 육군사관학교 1기와 2기 생도들과 불암산 호랑이유격대원들의
호국보훈정신 선양 및 교육
4.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사업
② 기념사업회는 비정치(非政治), 비종파(非宗派), 비영리(非營利)를 3대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제1항 각호의 경비에 충당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자격) ① 기념사업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(개인, 단체)로 한다.
②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정회원
가. 6․25전쟁에 참전한 육사 1기와 2기 생도
나. 기념사업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다. 상기 가호의 배우자, 자녀 중 기념사업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
라.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
마. 기념사업회 활동 적극 참여자, 주요 직책자, 회비 납부자 등
2. 준회원 : 안보관 등 본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본회 주관행사에 참여한 자
3. 기관회원 : 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정신에 적극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후원 및 동참 기업과 기관 등
③ 기념사업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기념사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) ① 정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② 정회원은 기념사업회의 각종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, 총회에 참석하여 기념사업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.
③ 모든 회원은 본회 주관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필요한 운영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 7 조 (회원의 의무) 기념사업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1. 기념사업회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준수
제 8 조 (회원의 탈퇴와 제명)
① 기념사업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, 본회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,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무처의 자격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제 9 조 (임원의 종류)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: 1명
2. 상임이사 : 1명
3. 이사(이사장, 상임이사, 사무총장 포함) : 8인 이내
4. 사무총장 : 1명
5. 필요에 따라 고문, 명예이사장, 지회장, 감사를 둘 수 있다.
제 10 조 (임원의 선임) ① 기념사업회의 정회원이면 누구나 임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.
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③ 고문, 명예이사장, 이사, 상임이사, 사무총장, 지회장, 감사의 선임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④ 상임이사는 육군사관학교총동창회(이하 육사총동창회) 회장을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⑤ 이사에는 6․25 참전 육사 1기 또는 2기 생도 자녀 중에서 1인 이상을 임명한다.
⑥ 이사장은 육사총동창회 임원(수석부회장, 감사, 총괄부회장, 사무총장) 중 1명을 이사로 임명한다.
⑦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⑧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단, 사임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,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1. 기념사업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
2.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기념사업회의 활동 목적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
제 12 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
2.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복권이 되지 않은 자
3.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
4.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 기간에 있는 자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다만 보선이면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시 본회를 대표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사무총장은 상호 협조 하에 사무처와 지회를 관장하고 조직 및 회원의 관리 주요 업무 통합, 조정, 연락 및 지원을 하며, 연간사업의 계획 및 시행과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회계 처리를 하며, 총회와 이사회 업무를 지원한다.
⑤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연간사업과 재정 상태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며, 사무처나 지회의 운영을 감사한다. 감사 결과는 이사장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 사항을 감독한다.
⑥ 지회장은 사무처와 연계하여 지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회비납부와 처리를 지원한다.
제 4 장 총회
제 15 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념사업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6 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(2월 첫째 주)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회의 안건 처리가 필요시 이사의 1/2 이상이 발의하거나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소집 요구 시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개최한다.
제 17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호를 의결한다.
1. 주요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4.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
제 18 조 (의결) ①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유효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(회원이 불참 사유가 있어 타 회원에게 위임할 때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). 가부 동수의 경우는 부결로 간주한다.
② 총회의 소집은 최소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③ 총회의 의결 제척사유로 회원이 각호에 해당하면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 자신에 관한 사항 의결 시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으로 당사자와 기념사업회의 이해가 상충 될 시
제 5 장 이사회
제 19 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기념사업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, 이사장과 이사(당연직 포함)로 구성한다.
제 20 조 (이사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반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또는 정족수 이사(1/3 이상) 소집 요구 시 소집한다.
제 21 조 (이사회의 의결 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2. 연간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 부칠 의제에 관한 사항
7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8.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
제 22 조 (이사회의 정족수) ①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② 원격지에서 영상통화장치(예시 : ZOOM) 등을 통하여 이사회 출석을 희망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기념사업회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③ 부득이하게 이사회 출석이 어려운 이사가 서면출석인정신청서와 함께 상정 안건에 찬반 표시를 한 후에 기명날인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 23 조 (서면결의 금지)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다만,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 결할 수 있다.
1.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이사회 회의에 부쳐 의결한 사항이 서면 의결에 우선한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 24 조 (재산의 구분) ① 기념사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② 기본재산은 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 및 동산으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25 조 (재산의 관리) 기념사업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시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 포기 시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26 조 (재원) 기념사업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회비는 개인 연 10만원, 단체 연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.
2.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개인, 기업, 기관에서 후원을 받은 재원을 말한다.
3. 수탁사업비는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을 수탁 집행하는 사업비로 국내외 연수, 안보교육, 연구 및 세미나 등의 재원을 말한다.
4. 기타 성금 및 찬조금과 소정의 참가비를 접수하여 활용한다.
5.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 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제 27 조 (회계년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(매년 초로부터 매년 말)
제 28 조 (예산 편성 및 결산) ① 회계연도 1개월 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② 예산 사용의 결과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 처리한다.
제 29 조 (회계감사) 정기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.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추가 시행할 수 있다.
제 30 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제 31 조 (차입금)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7 장 사무처
제 32 조 (구성) ① 기념사업회의 사무처리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② 사무처에서 사무총장 1인과 총무, 사무 및 재무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두며,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한다.
③ 사무처는 지회를 관할하며 지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독한다.
④ 사무총장은 필요시 비상설로 ‘자격기준 심의위원회’를 소집 및 운영하며 ‘자격기준 심의위원회’의 구성 및 운영 심의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⑤ 사무처의 업무, 조직 및 운영,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8 장 보칙
제 33 조 (법인의 해산) ① 기념사업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2/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가보훈부(주무관청)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기념사업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.
제 34 조 (정관변경)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2/3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5 조 (업무보고)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,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, 예산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(주무관청)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6 조 (회의록)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참석인원, 의사진행, 의결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 날인한다. 모든 사업 및 행사 종료 후에는 사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후 사업 및 행사에 반영한다.
제 37 조 (운영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38 조 (준용규정) 총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」 및 「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을 준용한다.
제 39 조 (목적사업수혜자) 동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.
제 40 조 (공직선거법 준수) 본 기념사업회는 비영리법인 및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혹은 특정인에 대한 “공직선거법” 제 58조 제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4.3.14.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념사업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조치는 이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부 칙 2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4.10.1.부터 시행한다.
